E-순환우수제품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공장심사 비용, 제품시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스킴에 따라 수행되는 사후관리는 공장심사 비용,
제품시험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인증수수료 구성은 아래 표를 따른다
| 구분 | 구성 |
|---|---|
| 신규(갱신) 신청 | 기본수수료, 제품시험 비용,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 진행시) |
| 인증 확대 신청 (파생모델 추가) |
비용 없음 |
| 인증 변경 신청 | 공장심사 비용(공장 또는 공정 변경 신청시), 제품시험 비용(부품 변경 신청시) |
| 사후관리 | 제품시험 비용,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 진행시) |
기본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인증)제품이 대표모델인 경우와 파생모델인 경우로 구분된다.
| 구분 | 금액 |
|---|---|
| 대표모델 | 모델당 100,000원 |
| 파생모델 | 비용 없음 |
1. 제품시험 비용은 시료(부품) 당 100,000원이며, 한 모델(완제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시료를 시험할 수 있다.
2. 기본시험 비용은 거버넌스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비용 산출 기준에 의한다.
3. 기본시험 비용, 시료 배송비, 성적서 발급비 등을 고려하여 제품시험 비용을 산정한다.
공장심사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이 심사비와 출장비로 구분된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심사비 | ‘환경 고급 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0.5*공장심사시간 | 심사기간이 2일 이내인 경우 공장심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출장비 | 거버넌스 여비규정에 따름 | |
| 비고 | 심사기간이 2일 이내인 경우 공장심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출장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외 필요한 경우 아래의 비용을 청구한다.
1. 신청기업 또는 인증기업의 공장이 국내의 도서, 벽지 또는 오지에 위치한 경우, 거버넌스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신청기업 또는 인증기업의 공장이 국외에 위치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일비) 등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