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환거버넌스는
법규 및 ISO/IEC 17065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이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10.20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
거버넌스는 인증업무에 대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제품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그리고 공평성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가 보장된 인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며 본 공평성 선언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01.인증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 등에 부합한 조직구조와
문서화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원칙과 방침의 개발 및 유지에 있어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 02.인증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과 객관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의지를 표명한 품질방침을 보유한다.
- 03.품질방침 등 인증업무 관련한 조직의 운영을 모든 신청기업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고
기업의 인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04.모든 신청기업은 거버넌스의 인증업무 관련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는 신청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05.인증업무와 관련한 모든 담당자는 공평하게 활동하여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기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해상충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업에서 인증 관련 업무 활동이나 자문을 제공한 경력이 있는 담당자는
해당 신청기업의 인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06.거버넌스는 내ㆍ외부 담당자에게 본인 또는 거버넌스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담당자의 활동 또는 해당 담당자를 고용한 조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며
이해상충이 없음을 실증할 수 없다면 내ㆍ외부에 관계 없이 해당담당자를 활용하지 않는다.
- 07.거버넌스는 공평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협 요인을
제거 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인증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