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 중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10억원 이상, 수입액 3억원 이상인자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
판매하는 자 중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50억원 이상인자
환경부 |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시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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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 환경성보장제도 운영 및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관리 - 출고(수입)량, 매입(판매)량 확인 조사, 회수ㆍ재활용실적 조사 - 폐전자제품 평균중량 조사 - 소형기기 혼합 및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 |
E-순환거버넌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의무판매업자의 회수ㆍ재활용 의무공동 이행 - 회수ㆍ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 폐전자제품 직접 회수, 재활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위탁 - 폐전자제품 수집소 지정, 판매업자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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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생산자 (제조 ㆍ 수입업자) |
사전예방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 제공 사후관리
-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 제출- 회수ㆍ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또는 E-순환거버넌스에 위탁) - 폐전자제품 직접 회수 및 재활용(또는 E-순환거버넌스에 위탁) - 구매자가 새제품 구입 시 폐전자제품 회수 - 폐전자제품 회수, 인계시 관리표 작성 |
판매업자 |
- 전년도 매입(판매) 실적 제출 - 구매자가 새제품 구입 시 폐전자제품 회수 - 회수제품을 수집소까지 운반ㆍ인계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또는 E-순환거버넌스에 위탁) - 폐전자제품 인계시 관리표 작성 |
지방자치단체 |
- 폐전자제품 직접 또는 위탁 수거, 재활용 - 관할구역의 폐기물 재활용촉진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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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 |
-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적정 재활용 - 수집ㆍ운반관리표 및 재활용관리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