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 지금 가능한
E-순환체계 E-순환을 위한
폐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체계
E-순환을 위한
환경성보장제도 이행
E-순환 체계를 통한 ESG 활동 지원 E-순환우수제품 인증 E-순환 사회공헌 활동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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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구입 후 폐가전 버릴 때는,

소비자가 새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기존 폐제품을
설치기사에게 무료로 수거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제품이 아닌 소형제품은 가까운 판매대리점
방문하여 배출도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판매대리점 찾기 →
잠깐! 법률 정보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제15조 및 제16조의4
  • ㆍ생산자(또는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사의 신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신제품과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ㆍ폐제품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포장재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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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인서 발급신청 회원가입 안내 예상분담금 계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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